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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교육, 누가 몇 시간 받아야 할까?(대상, 4시간, 신청)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험시설에서 근무한다면 어린이 안전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이용시설의 일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가운데 응급처치 실습이 2시간 이상 포함된다. 새로 대상 업무를 맡았다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과 시간, 온라인 수강 범위와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다.어린이 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할까?모든 직장인이 받는 교육은 아니며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대상이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며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을 포함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법령상 주요 교육 대상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
2026. 9.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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