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이란 기업이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밖에서 자원을 구한다는 뜻의 영어 표현에서 왔고, 우리말로는 외주나 외부 위탁으로 옮긴다. 다만 국내에서 이 말을 쓸 때는 법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따라 지휘와 명령의 권한이 갈리기 때문이다. 개념과 두 방식의 차이를 차근차근 풀어 보았다.

아웃소싱 대표 이미지, 두 건물을 화살표로 잇는 단순한 선 일러스트

아웃소싱이란 어떤 방식인가?

회사 안에서 처리하던 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내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에 맡기는 편이 나은 업무가 대상이 된다. 반대로 밖에 맡기던 일을 다시 안으로 들이는 것은 인소싱이라고 부른다.

 

맡기는 범위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콜센터나 급여 정산처럼 업무 과정 전체를 넘기는 방식, 서버 운영이나 시스템 유지보수처럼 기술 영역을 맡기는 방식, 청소와 경비처럼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 흔하다. 국경 밖 업체에 맡기면 오프쇼어링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붙는다.

 

기업이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인력을 직접 뽑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고, 핵심이 아닌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끼려는 목적이다. 반대로 업무 내용이 회사 밖으로 나가면서 통제력이 떨어지고, 정보 관리에 신경 쓸 부분이 늘어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는 쪽이다.

아웃소싱의 기본 구조, 회사 내부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흐름을 나타낸 그림

도급과 파견은 무엇이 다른가

겉모습은 닮았다. 도급은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그 근로자라는 세 축으로 이뤄지고, 파견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근로자라는 세 축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계약서만 보고는 구분이 어렵다.

 

갈리는 지점은 누가 일을 시키느냐다. 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쪽과 지휘·명령을 하는 쪽이 나뉘는 구조다. 반면 도급은 일의 결과를 넘겨받는 관계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해서는 안 된다.

 

구분 도급 파견
계약 대상 일의 완성과 결과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지휘·명령 수급업체가 함 사용사업주가 함
허가 별도 허가 없음 파견사업 허가 필요
기간 제한 계약에 따름 2년 초과 불가

 

파견에는 조건이 더 붙는다. 대통령령이 정한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여기서 빠진다. 건설 현장이나 선원 업무처럼 아예 파견이 금지된 영역도 있다.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

도급과 파견 비교 도해, 지시 권한이 수급업체에 있는 도급과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파견을 나란히 그린 그림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

형식은 도급인데 실제로는 파견인 경우를 위장도급이라 부른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면 계약서에 도급이라 적혀 있어도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불법파견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한 경우
  •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파견한 경우
  • 시행령이 정한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경우
  •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 도급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이 파견인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온다. 대기업 임원이 이 문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 계약 형태를 정할 때 실무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일하는 쪽에서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채용 공고에 아웃소싱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소속 회사가 어디인지, 업무 지시를 누구에게 받는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다.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조건, 사업 허가와 32개 대상 업무, 제조 직접 생산 공정 제외, 2년 상한을 정리한 목록

마치면서

아웃소싱은 회사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는 도급과 파견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뉜다. 도급은 일의 결과를 넘기는 계약이라 원청이 직접 지시할 수 없고, 파견은 지휘와 명령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대신 허가와 32개 업무 제한, 2년 상한이 붙는다. 형식만 도급이고 실질이 파견이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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